정부는 2024. 1. 10.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①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 ②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③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④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4개 부문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세부 정책 주요 내용
1.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2.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 요건 완화 |
‣ (현행)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 ‣ (개정)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 (효과)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 확대 |
구역 지정 요건 완화 |
‣ (현행)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 가능 ‣ (개정)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 ‣ (효과)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하여 한 번에 정비 가능 |
공유자 동의 요건 완화 |
‣ (현행)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인정 ‣ (개정) 공유자 3/4동의로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인정 ‣ (효과)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하여 개발 가능 |
3.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쉽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 대상 확대
→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안)
추진위 설립 | ▶ | 조합설립 | ▶ | 사업시행 인가 | ▶ | 관리처분인가 | ▶ | 이주ㆍ철거 |
초기사업비 기금융자 (구역당 50억원 이내) [신설] |
민간 대출 시 HUG보증 (50억 한도, 공공성 충족시) [신설] |
본사업비 HUG보증 확대 (사업비의 50%→60%) [기 지원 중] |
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상향, 부과 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 경감 조속 시행 → ’24.3월 개정법 시행)
5.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
6.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
7.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사업 : 조합설립시 주민 동의율 완화 (80%→75%), 통합심의대상 (교통‧경관심의 등)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
8. 기반 시설 (공공분양, 공공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 (50%→70%) 인센티브 제공
9.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현행 2/3에서 50%로 완화하여 사업추진 확대
10.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감면
11. 향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12.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12.5만 호에서 14만 호 이상 확대
13. 신규 택지 2만 호 추가 확보,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추가 등 물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를 통해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 조기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