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국세청에서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관련 우편이나 전자 문서 등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 계시죠? 아마도 #주택임대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주택 한 채 이상을 월세, 전세 등 임대하고 계시는 경우 받으셨을 텐데요.
저 같은 분들 계실까 봐 알려드릴게요. 당황하시지 말고 같이 알아 보아요~
사업자 현황 신고란?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3년 귀속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 금액을 2024년 2월 13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 아래 내용 참고
신고기한(2.13)까지 신고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 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유의 사항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내역조회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화면에서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앱(손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내역조회
③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 신고
④ ARS 무실적 신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홈텍스·손텍스 뿐 아니라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무실적 신고 가능
* 전화 1544-9944 → 2번 (사업장 현황신고 무실적 신고) → 1번 (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 ARS 무신고 적정 여부 질문 청취 → 0번 (무실적 신고대상) → 주민등록번호+# → 0번 (신고서 제출) → 종료
* 주의 : 수입 금액이 없어도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게산서가 있는 사업자는 홈텍스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여야 함)
* 미등록자 – 사업자등록 하지 않았어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 금액의 0.2%를 종합소득세 가산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제81조의 12)
임대차 계약서 구비 – 신고 창고를 방문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 주요 개정사항
① 고가주택 기준 인상 : 9억 원 → 12억 원 (소득세법 제12조)
②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조정 : 1.2% → 2.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택임대 수입 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2.9%)
과세대상 :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함.

주택임대업 제출 서류
(3, 4번은 해당자만 제출)
①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② 수입 금액 검토표(주택임대 사업자용)
③ (세금)계산서합계표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

1) 로그인 방법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통신사 인증 가능), 아이디, 생체인증
2) 화면에서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 선택 가능
3) 화면에서 「신고도움자료」클릭하면 2023년 중 주택보유자료 간편 선택 가능
#부부합산 주택을 한 채 이상 임대하신 분들이 하셔야 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고기한(2.13)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 서둘러서 신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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