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SNS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면 내게 맞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난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2월 13일까지 코앞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 신고를 하셨다해도 걱정마세요.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가능하다고 하니 이 블로그를 참조하시어 수정하세요. ^_^
제가 직접 해보면서 모르는 내용은 국세청의 여러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결국 신고까지 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사업자 현황신고란?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3년 귀속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2024년 2월 13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하지 않았어도 부부합산 과세기준에 해당하면 부부가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은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1주택 보유 시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2주택 보유 시에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3주택 보유 시에는 모든 월세 수입이 있거나, 비소형주택 세채 이상과 해당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경우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비소형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40 스퀘어미터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고 방법 및 유의 사항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③ “사업장현황 신고”클릭
④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클릭
⑤ 사업장현황신고서 > “작성하기” 클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화면에서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확인”클릭
2) "간편인증" 클릭
3) 민간인증 선택 및 정보입력 후 "인증요청" 클릭
4) 인증 후 “인증완료” 클릭
5) “작성하기” 클릭
⑥ 기본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⑦ 필수항목 정보 입력
여기서 공동사업여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도 무시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시 활성화됩니다.)
⑧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⑨ 업종코드란의 “입력” 클릭
⑩ 업종코드 “7011” 입력 후 조회
⑪ 701102칸“선택” 클릭 후 “닫기” 클릭
⑫ “확인” 클릭
⑬ “수입금액검토표” 클릭
⑭ 월세 발생 여부에서 해당 칸 클릭
* 보유 주택중 한 주택이라도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클릭해야 합니다. “총 수입금액 명세” 정보는 주택 보유 수 및 변경사항을 추가하지만, “기본사항”정보는 바뀌지 않습니다.
⑮ 해당 주택마다 “소재지”와 “임차인정보”입력
* 전년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면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는 클릭하지 마세요.
* 임차인 정보을 위해서 해당 주택의 전·월세 계약서을 참조하세요.
⑯ “임대정보” 입력
* 임대정보와 11번 항목의 취득(신축)일을 위해서 해당 주택의 전·월세 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을 참조하세요
* 임대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중간에 임차인정보와 임대정보가 바뀌었다면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임대기간을 알맞게 입력하세요.
⑰ “임대정보” 추가입력 후 “입력내용추가”클릭
* 보증금은 부부공동명의이지만 원래의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월세는 부부공동명의이므로 월세의 50%만 입력합니다.
* 보유 주택 수 및 2023년동안 임대 정보가 바뀌었다면 계속해서 “입력내용추가”클릭 후 “소재지”,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입력합니다.
⑱ “간주임대료 자동계산”클릭
* 2023년 임차인정보만 있을 경우이거나 부부합산 주택보유 수가 1개일 때 해당합니다.
⑲ “간주임대료 자동계산”클릭
* 2023년 임차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주택보유 수가 2개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⑳ “계산하기” 클릭 후 “적용하기” 클릭
* 기준시가는 12억원 초과 시 입력합니다.
* 임대주택1, 2, 3, 4, 5의 간주임대료의 50% 각각 계산합니다.
㉑ 해당 항목 더블 클릭 후 “확인” 클릭
㉒ “(20)보증금 등의 수입금액”란에 해당 간주임대료의 50% 입력 후 “입력내용추가” 클릭
* 해당항목에 대해 ㉑ & ㉒를 반복 실행
예를 들어, 일련번호 1번부터 5번까지 실행
㉓ 반복실행 후 화면
㉔ 반복 실행 후 “입력완료” 클릭
㉕ “수입금액(매출액) 내역”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㉖ “확인” 클릭
㉗ “신고서 작성완료”클릭
㉘ 통합설치프로그램(VeraPort)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확인” 클릭
㉙ “통합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클릭 및 설치
㉚ 최종 단계로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신고서 제출하기”클릭 전에 지금까지의 단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 지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㉛ 신고서 제출 완료에 대한 “확인” 클릭
㉜ “신고서 제출 접수증”에서 “인쇄하기” 클릭
㉝ 인쇄
㉞ 제출내역 조회
부부공동명의의 부부합산 주택을 한 채 이상 임대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기한(2.13)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서둘러서 신고하여 불이익을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부부합산 신고방법에 대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서 얻은 따끈따끈한 정보를 유튜브(https://youtu.be/CIFthDypNds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