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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전과 기록!

by 나깨과경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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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업주가 차일피일 미뤄 쓰지 못한 채 일하다가 퇴사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한 상황이 명확치가 않아 밀린 월급을 받는 데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서 밀린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아봅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사항 : 임금, 소정근로시간, 55조에 따른 휴일,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명시 사항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위 사항 중 누락 되는 것이 있다면 미작성으로 간주하여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찾아오시는 길선택 좌측 메뉴 조직 안내소속기관참조]

- 거주지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친절한 상담 및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 및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팩스 송부까지 도와주시네요.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순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 좌측하단의 민원 신청 클릭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서식 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서' 우측 이동 버튼을 클릭

- 고용노동부 노동 포탈에서 아이디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간편인증 시 기타 진정 신고서인 경우, 아이디 회원 가입 필요

- 민원 신청 본인 인증

- 민원 신청 [등록인(제출자 정보) 피진정인(사업주) 진정내용 파일첨부] 작성

 

진정 내용에는 하기와 같이 작성합니다.

 

- 본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기타(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미지급 받아 근로기준법 104조 및 근로감독관 33조에 따라 진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에는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진정서 서식 파일 다운로드된 파일을 작성 후 첨부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파일들을 첨부합니다.

- 나의 민원 조회

 

 

 

 신청 시 “1” 항처럼 접수 대기가 되며, 접수되면 접수 번호와 함께 처리 중 표시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설정 시 위와 같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률 근거 및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판결이 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과 이력이 남게 됩니다.

 

 

부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이전에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용주가 이해하여 원만하게  내 월급 제때에 잘 받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기준법 본문>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신]근로계약서 미작성 제대로 알..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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