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업주가 차일피일 미뤄 쓰지 못한 채 일하다가 퇴사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한 상황이 명확치가 않아 밀린 월급을 받는 데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서 밀린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아봅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사항 :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명시 사항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위 사항 중 누락 되는 것이 있다면 미작성으로 간주하여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 메뉴 ‘조직 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 거주지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친절한 상담 및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 및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팩스 송부까지 도와주시네요.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순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 좌측하단의 민원 신청 클릭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서식 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서' 우측 이동 버튼을 클릭
- 고용노동부 노동 포탈에서 아이디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간편인증 시 기타 진정 신고서인 경우, 아이디 회원 가입 필요
- 민원 신청 본인 인증
- 민원 신청 [등록인(제출자 정보) → 피진정인(사업주) → 진정내용 → 파일첨부] 작성
※ 진정 내용에는 하기와 같이 작성합니다.
- 본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 임금 □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 기타(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미지급 받아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근로감독관⌟ 제33조에 따라 진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첨부에는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진정서 서식 파일 다운로드된 파일을 작성 후 첨부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파일들을 첨부합니다.
- 나의 민원 조회
※ 신청 시 “1” 항처럼 접수 대기가 되며, 접수되면 접수 번호와 함께 처리 중 표시됩니다.
※ 카카오톡 알림톡 설정 시 위와 같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률 근거 및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판결이 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과 이력이 남게 됩니다.
부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이전에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용주가 이해하여 원만하게 내 월급 제때에 잘 받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기준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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